지이코노미 이호민 기자 | 충북도는 고용실적이 준수한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자격은 도내 소재 중견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기업이다.
신청기간은 3월28일부터 4월8일까지 2주간이며, 총 20곳을 선발해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 3,300만원의 직원복지비가 지원된다.
직원의 건강관리, 여행·레저, 가족친화, 문화·교육 등의 복지포인트가 제공되며, 인증유효기간인 2년 동안 지정은행에서의 각종 금리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충북도와 기업진흥시책의 심사 시 가점도 부여된다.
충북도는 신청기업의 경영상태, 일·생활균형 정도, 근로자증가, 근로환경 등의 분야를 현장실사하고 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6월에 최종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 최병희 일자리정책과장은 “2010년부터 작년까지 123개 업체가 선정되어 각종 혜택을 받아왔다. 지속적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도민의 일자리를 책임져주는 기업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