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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중대재해 예방 교육 실시

 

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충북교육청은 3월 28일 김병우 교육감, 부교육감, 본청 국(부서)장, 도내 교육장 1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산업 재해 예방 추진계획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법’) 비교와 법의 주요 내용, 충북교육청 자체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다뤘다.


중대산업재해는 ▲1명이상 사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이날 교육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조치 ▲재해예방 예산편성 및 집행 ▲종사자 등 안전·보건관리 참여 활성화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사항 점검 등의 주요추진과제에 대한 내용을 강조·설명했다.


교육에 참석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됐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최선을 다해 모든 종사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재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등)를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처벌 등의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