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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친절한 공무원과 배려 깊은 민원인의 아름다운 이야기

 

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2022년 3월부터 워커밸(주객평등) 미담사례를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워커밸(worker and customer balance)이란 근로자와 소비자 사이의 균형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이를 공직사회에 대입해 보면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친절해야 하듯이 민원인도 공무원에게 친절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2월 초 부터 청내 민원부서 담당자에게 공문을 시행하여 워커밸(주객평등)미담사례를 요청했다.


첫 사례로 총무과 민원실에 검정고시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방문한 민원인의 미담사례를 누리집(도교육청 누리집 열린마당/상호존중미담사례방)에 소개했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감사관 직무감찰팀 신금우 주무관은 “지금까지 민원인에게 친절한 공무원을 칭찬한 사례는 있었지만 공무원에게 친절한 민원인의 사례를 홍보한 적은 없었다.”며 “앞으로 워커밸(주객평등)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해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예의를 지키고 상호존중이 당연시되는 문화가 자리 잡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워커밸(주객평등) 미담사례를 적극 수집·공개해 생각의 전환으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더 많은 경청, 행정서비스로 민원인에게 보답하는 상호존중의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