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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진천군은 생활불편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자치법규상의 규제를 선제적으로 점검·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기업이 규제 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를 만든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제도이다.


올해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도서관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자치법규에 등록된 규제 87건을 우선 선정해 검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정비대상을 확정·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오류가 있는 규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 지역보다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제 △제·개정한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등이다.


군 관계자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지자체가 선제적, 주기적으로 자치법규 중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군민이나 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