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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절정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333 자금)’ 지원대상 더 늘어난다!

333 자금 지원 대상 보증한도 10억원으로 상향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강원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지원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가 ‘333자금’의 보증한도를 기존 강원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총합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보증한도 초과로 융자가 어려웠던 중소기업 대부분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강원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333자금) 지원 사업’을 6. 30일 강원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공고 하였다.


또한, 기존 근로자 퇴직후 동일인 재채용 관련 퇴직일 기준을 당초 공고(4. 16일) 이후로 명확히 했고, 법률 및 지침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제외되는 4대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인정하는 내용 등도 함께 이번 공고 시 포함하였다.


한편, ‘고용창출 유지 자금(333 자금) 지원 사업’은 고용창출을 통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전국최초의 사업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정규직 1명 채용 시 3,000만원을 무이자 융자지원하고, 3년 유지 시 융자금의 30%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333 자금’은 전국 최초 고용연계 융자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관심도가 매우 높으며, 연일 100통 이상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신규채용 후 보증한도 초과로 융자가 어려웠던 기업에 단비가 됨은 물론, 신규채용확대로 고용률 상승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신청기간은 ‘22. 6. 30.까지이나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333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자격 확정시 조속히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