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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부과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군민들의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 및 건축물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납세자에게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일 때에는 7월과 9월 1/2씩 나눠서 부과하게 된다.


군은 이번 정기분 재산세로 21,389건 23억3천6백여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해 직접 납부하거나 농협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신용카드, 자동이체,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스마트위택스 등의 금융앱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며,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