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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감사위원회 공공재정 누수방지 위한 신고센터 개설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센터” 개설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공공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센터”를 26일 개설하고, 보조금 등 각종 공공재정의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신고기간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복지, 농림,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보조금, 출연금, 보상금 등의 형태로 1,563개 사업, 4조 896억 원의 공공재정지급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등이 부정청구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신고센터 개설로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신고가 연중 가능해지며,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부정청구 신고채널을 이용하거나 방문·우편 접수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보호되며, 부정청구 등 신고로 인해 직접 수입의 회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에는 강원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공공재정 환수제도 전담 팀을 지정하고, 공공재정지급금 집행의 적정성 및 부정청구 여부,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동시에,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공공재정에 대한 인식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박형철 감사위원회 적극행정지원관은 “신고센터로 접수된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 엄정한 확인과 조사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제재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강원도가 담당하는 보조금 등 관련 공공재정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