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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상반기 택시 감차 보상 확정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평창군은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 감차보상 대상으로 법인택시 3대와 개인택시 3대, 총 6대의 감차 차량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평창군에서는 택시업계의 수익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 9월, 평창군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36대의 택시를 감차하기로 하고, 경감세액지원금을 포함하여 개인은 8천만 원, 법인은 4천만 원의 보상금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평창군에서는 작년에 법인 3대, 개인 1대를 감차했고, 올해 5월 상반기 감차신청 공고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 감차 대상차량을 확정하여 총 6대의 택시를 감차하게 되었다.


군은 택시 감차보상 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도 개인택시 1대에 대한 감차 보상을 추진하고, 오는 10월에 하반기 감차 대상자 선정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재호 안전교통과장은 “향후 평창군 지역실정에 알맞은 택시 감차 보상을 실천할 계획이며, 택시 감차 사업을 통해 평창군 택시업계의 건전한 운영을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