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지현 기자 |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4일, 수원시 내 노래연습장 집합금지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246개소 노래연습장에 대해 오는 15일 밤12시까지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12일 이후로 노래연습장은 22시~익일 0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수칙이 적용돼왔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원시 내 노래연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시민안전을 위한 긴급조치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로 노래연습장 내 확진자가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생활이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