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지현 기자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은 지난 4일 수원시 내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함에 따라 관내 노래연습장을 찾아가 집합금지 명령서와 관련 공문을 부착하거나 영업주에게 직접 전달했다.
수원시는 노래연습장에서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감염을 차단하고자 긴급하게 4일 오후6시부터 15일 밤12시까지 12일간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불법영업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감염전파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다.
이미경 호매실동장은 “이번 행정명령이 우리 지역사회 추가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한 조치임을 이해바라며 노래연습장 영업주는 앞으로 12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에 협조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