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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0일 다중이용시설 320곳 점검… 2곳 행정처분, 1곳 행정지도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 3곳 적발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다중이용시설 320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항을 보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일반음식점 1곳(과태료 부과)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위반 일반음식점 1곳(고발조치)이다.


또한, 출입자 명부 작성이 미흡한 농어촌민박 1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9월 12일까지 적용됨에 따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시설별 거리두기 준수 여부 등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며,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도는 31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대책을 논의했다.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도민안전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해수욕장 방역 관리 △시설별 방역 점검 △방역 취약지 지속 발굴 등이 공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