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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지이코노미 조연정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102필지에 대해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열람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군은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토지에 대해 지난 7월 26일부터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각종 공부 자료와 현지 확인을 통해 대상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가격 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안)은 군청 누리집 또는 군청 토지관리팀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열람하게 되며, 의견이 있을 경우 9월 23일까지 의견제출 사유와 가격이 기재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토지특성의 재확인 및 표준지가격 또는 인근토지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한 후, 단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말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부과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 각종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 필지의 이해관계인들은 열람기간 내에 빠짐없이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