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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방지를 위한 '건축물 관리법' 강화

건축물 해체허가 후 착공신고 및 상주감리 의무화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시는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년 10월 28일부터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축물 해체허가 후 착공신고 및 상주감리가 의무화하도록 강화됐다고 밝혔다.


해체공사는 착공신고 제도가 부재해 허가권자가 공사착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현장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감리자는 비상주감리로 운영되어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해체공사시 해체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상시 확인하지 못하여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법령이 개정되면서 해체허가 대상인 경우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해체허가 대상 공사 및 해체신고 사항 중 특수구조, 폭파에 의한 해체 등인 경우 감리자는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제주시 건축과에서는 법령 개정에 맞추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와 기술사회에 협조하여 합동으로 점검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