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예산군은 세입원 발굴 과정에서, 각종 공익사업 추진 시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했던 행정비용 중 전신주 이설비용에 포함되었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하여 4300여만원을 환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환수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전신주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2017년 평택시 소송)을 참고해 이뤄졌다.
그동안 군은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지방하천정비 등의 공익사업 추진 시 발생했던 전신주 이설비용(부가가치세 포함)을 한국전력공사, KT에 납부해왔다.
군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납부한 공익사업에 따른 전신주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등에 환급을 청구해 한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산금 포함 4300여만 원을 환수했다.
군 관계자는 “자칫 지나칠 수 있었던 자료를 찾아내 군 세입증대에 기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세입원을 지속 발굴·관리해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