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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유재산 무단점유 자진신고' 통한 불법 근절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아산시가 2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공유(일반)재산 무단점유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는 유선 또는 시청 회계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무단점유자에게는 대부료에 20%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이 최대 5년 범위에서 부과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대부계약 없는 시유(일반)재산 무단 사용·점유를 정리할 계획으로, 특히 농작물이 제거된 동절기를 이용한 무단경작지 정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유휴지 및 무단점유 미신고 필지에 대해 내년 3월 일반입찰, 지명경쟁 등을 통해 공유재산 활용에 나설 것”이라며 “규칙을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무단점유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지난 22일 시 홈페이지에 시유(일반)재산 대부 운용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