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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지적측량수수료 최대 30% 감면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예산군은 곡물건조기 또는 저온저장고의 설치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지적측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의 지적측량(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등에 대해 수수료를 최대 30% 감면한다.


또한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의 재설치를 요구할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부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측량 재의뢰 감면 서비스를 운영한다.


수수료 감면 대상자는 정부보조사업·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증명서류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1∼3급) 등을 갖춰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부담으로 고민하는 군민이 감면제도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