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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으로 조상 땅 찾기 '효과 톡톡'

토지 517건 828필지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예산군이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을 올해 8월 4일까지 시행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토지 517건 828필지의 확인서 발급 신청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상속 등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한시적 특별법이다.


확인서 발급 후 증여나 매매 등 사유로 이전 등기 된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 공시지가의 20∼30% 범위 내에 장기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신청 전에 미리 해당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는 물론 미등기 토지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법적 상속권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제적부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사전에 정확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하고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발급사실 공고 등 관련 절차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며, 조상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을 통해 토지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겪던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한시적 특별법이므로 올해 8월 4일 이전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