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1.5℃
  • 박무대전 2.0℃
  • 연무대구 3.3℃
  • 맑음울산 6.2℃
  • 맑음광주 4.3℃
  • 맑음부산 9.7℃
  • 맑음고창 1.7℃
  • 맑음제주 11.1℃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1.2℃
  • 흐림금산 -1.8℃
  • 맑음강진군 6.5℃
  • 맑음경주시 5.5℃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논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논산시가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으로 농작물 등의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로부터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2017년 도입한 피해보상금 지급 제도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3백만원(사망 시 5백만원)을 지급하며, 올해 총 예산은 2천190만원이다.


단,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 입산 금지 지역에서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피해보상금 신청은 피해현장을 보존하여 5일 이내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이후 피해현지 조사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하고, 피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피해보상금 지급을 통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