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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2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조사계획 수립·시행

사회보장급여수급자 급여 적정성 확인 및 복지재정누수 방지 위해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예산군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2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연간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총 12개 복지사업에 대해 추진되며,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7081가구를 포함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 수급자 2만4476가구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조사내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조회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변동사항 확인과 이를 바탕으로 한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신속 반영해 급여지급액의 증감 및 보장중지 처리 등에 나서게 되며,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급여의 환수 또한 실시해 복지재정 누수방지에 기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복지급여 통합조사를 통해 점차 늘어나는 복지재정의 효율을 높이고 타 복지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군민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