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인제군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1월 13일 중대재해대응팀을 신설하고 인력 및 예산확보, 안전계획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 중대재해대응팀은 지난 1월,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을 마치고 사업부서별 의무·이행 사항을 배포하였으며 각 부서에서는 대상 사업장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정비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군은 2월 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각 부서별 추진상황과 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파악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촘촘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제군 지역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중대산업재해사업 관련 부서는 총 27개부서, 8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은 교량, 건축물, 상하수도 등 137개소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경영책임자(자치단체장)는 사망자가 나올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받게 된다.
김명근 자치행정담당관은 “‘산업재해 제로화로 안전하고 건강한 인제’실현을 목표로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중대재해를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