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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산림 지키기 위해 ‘총력’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예산군은 지난달 25일 산불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 7일 군청 추사홀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군청과 각 읍·면에서는 작업 전 작업내용 및 기본 안전수칙 숙지, 시설장비 점검 등 안전 및 보건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작업 중지 후 관리감독자에게 반드시 보고 후 재개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군 관계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이 서로 협력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산림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선제 대응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은 오는 6월 30일까지 논·밭두렁, 농산 폐기물 등의 불법소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산불취약지 등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 및 산불방지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