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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추진

브랜드 및 기술개발, 홍보·마케팅, 특허출원, 시제품 제작 등 최대 1억원 지원

 

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추도록 브랜드·기술개발 등 R·D,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창의적·혁신적 수익 창출 모델이 있으나 초기 자본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브랜드 및 기술개발 등 R·D 비용,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시제품 제작,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참여기업 중 대구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기업과 지원금을 선정하고 올해 총 지원금은 8억 6천만원으로 ▲인증 사회적기업은 1억원 이내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법인)은 5천만원 이내로 지원을 받으며, 최대 5회까지 신청이 가능해 지원 회차별 10%에서 30% 이상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신청은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법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동우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초기 자본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이번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