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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부서 실무자 업무 협의 개최

 

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 북구청은 2월 24일 3회에 걸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부서 실무자 업무 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심층 논의하고, 지난 달 수립된 북구 중대재해 예방계획에 따라 수립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자체 점검 기준 및 매뉴얼을 제작하고자 부서별 관련 업무담당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기존의 안전보건활동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책임의 주체가 경영자라는 점, 외부점검이 아닌 능동적인 자체 점검이라는 점에서 종사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북구는 지속적인 부서별 업무협의를 통해 북구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점검기준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3월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은 되었으나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적용 범위와 이행 방법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