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시는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이바지한 성실납세자 300명과 유공납세자 15명을 선정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이며,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개인 1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납세자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1년간 대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금고(대구은행, NH농협은행)를 통한 신규대출 금리우대 및 2년간 지역의 협력병원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유공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더해 대구시주관 행사 시 우선 초청 및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이러한 성실·유공납세자에 대한 예우는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으로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완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대구시의 소중한 재원인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