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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가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및 사례 중심의 청탁금지법 등 강의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보령시는 지난 2일 보령문예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간부 및 신규 공무원의 필수 참여로 청렴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교육은 최정수 한국웃음청렴연구소장을 초빙해 ‘웃는 조직이 청렴성이 높다!’는 주제로 스트레스가 부정부패에 미치는 영향과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 내용, 사례 중심의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대해 강의했다.


김동일 시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 및 공직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