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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역특화 녹색산업 발굴, 융합 클러스터 선정을 향한 첫걸음 내딛어

환경부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지역 선정(’23. 2분기 예정)에 대비

 

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지역특화 녹색산업을 발굴해 환경부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지역 선정(’23. 2분기 예정)을 준비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란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 관계부처 합동)에서 그린뉴딜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분야의 세부과제로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을 위해 ’20년부터 ’25년까지 총 5.6억원을 투자하고 4만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연계해서 환경부는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의 활성화, 관련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의 법적 근거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21. 6월에 제정했다. 또한 1차로 5대 녹색산업 선도분야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지역을 선정(’21. 4월)했다.


올해는 2차로 녹색산업 육성분야를 추가로 발굴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23. 2분기경에 집중육성분야 사업대상지를 공모할 예정이다.


이에, 대구시도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해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산업 중장기 육성전략 수립 용역’을 발주해 지역의 유망 녹색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후 녹색기업과 기업지원기관, 연구기관 등이 함께 입주하는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다.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기업집적화와 융·복합을 통한 첨단기술 개발, 실증·실험을 거쳐 사업화·제품 생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걸쳐 연계지원이 가능하다.


입주기업은 기반시설의 설치, 연구 및 실증화시설의 우선사용 및 사용료 감면,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2015년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에 이어 탄소중립과 연계된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지역특화 녹색산업 발굴, 녹색기업을 지원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선정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며, “향후 대구시는 녹색산업 시장에 선제 대응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선정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