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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법인외부이사 상시 모집 안내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후보군을 상시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3 이상을 시・도사회보장위원회 혹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 선임해야 한다.


사회복지 외부이사 후보군은 신청일 기준 제주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제주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전문위원회에서 자격심사 기준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군으로 등록되며, 매년 1회 외부이사 추천제도 이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등록된 후보군은 법인의 추천요청에 따라 3배수로 추천될 수 있으며,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신청은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한편 현재 제주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은 75개이며,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184명의 후보군을 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