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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자동차 검사 기간내 꼭 받으세요” 지연 과태료 2배 인상

4월 14일부터 검사지연 과태료 최대 60만원으로 인상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공주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오는 4월 14일부터 2배씩 상향 조정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과태료 최고 금액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이 경과하면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민간 종합검사 지정정비 업체에서 받을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사기간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기간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의 결함여부를 조사해 안전한 교통문화에 기여하며 배출가스를 검사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