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김대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이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불법 폐차 영업을 신고하면 2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추가하여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통해 불법 폐차 영업에 대한 신고율을 높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고포상금은 20만원으로 정했고,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대현은 의원은 “자동차 폐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불법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조기에 근절해야 한다”면서, “대구시는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해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