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장)이 근로자 권리보호를 제도적으로 체계화하고자 발의한'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는 25일(금)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근로자 권리보호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구시장이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 등을 담아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짜임새 있는 정책 시행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각계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정책에 전문성을 더하도록 했다.
홍인표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회적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고, 기업들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주체인 근로자들의 삶과 권리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라면서, “현행 조례는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를 심의할 수 있는 자문 위원회에 관한 사항도 없어 심도 있는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구시가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