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윤기배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 화훼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발의한'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목)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는 25일(금)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윤기배 의원은 제정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화훼산업은 2016년 ‘김영란법’ 시행 이후 경조사 등에 사용되던 축하난(蘭) 등의 판매가 저조해지면서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3년간 최대 성수기인 졸업식과 입학식을 건너뛰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며, “대구시가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고사 직전의 지역 화훼산업에 희망을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관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생산기반설치, 유통 효율화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라며, “대구시도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정 조례안에는 시장이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도록 했고, 또, 화훼농가의 경영안정, 생산기반시설 설치, 유통기반 조성, 소비촉진 등의 사업에 대해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윤기배 의원은 조례안의 상임위 가결 후 “조례 제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화훼산업 종사자들이 희망을 가지는 계기가 되고, 화훼산업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