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 중구청은 지난 7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는 체납자의 차량 등을 압류조치 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의 주요 신고, 적발은 주로 생활불편신고(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주민들이 신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건수는 1,045건, 체납액은 166,866,000원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및 방해행위 시에는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체납 시에는 첫 달에는 가산금 3%,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된다.
중구청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 기한 내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제도정착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