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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임업직불금 대상자 되려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먼저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아산시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해주는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되려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고 알렸다.


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산시의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부여국유림관리소로 신청하면 된다.


직불제 시행은 올해 10월 1일 예정이며, 직불제 신청 기간이 오는 6월로 예정돼 있어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으려면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또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신청 및 지급 전 공익증진관련 교육 2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기에 4월부터 온라인교육 및 집합(비대면)교육 등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관내 임업인들이 수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