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지난 2월 24일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폭언·욕설 등 악성 민원전화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폭언방지시스템을 도입했다.
최근 코로나 19 장기화로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폭언·욕설 등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증가해 시행하게 됐다.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운영 시행지침’에 따라 약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한 폭언방지시스템은 전화 연결에 앞서 민원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및 녹음고지 내용을 음원멘트로 자동 안내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원전담 부서의 경우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 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폭언방지시스템 도입으로 악성민원으로부터 야기되는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이 상호 존중하고 신뢰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환경을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