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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운영위원회 책무성 강화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아닌 위원에게 수당 지급… 학교 자치기구 위상·책임 강화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충남도의회가 학교 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책무를 강화한다.


도의회는 김은나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 자치기구로서 운영위원회의 달라진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는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해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위원의 책무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