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 서구청은 4월부터 ‘외부고객 청렴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렴 알리미 서비스’는 외부 고객의 민원 진행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업무처리의 적극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민원 접수 안내, 진행상황 안내, 결과 알림 등 업무 담당자가 직접 민원 진행상황에 따라 단계별 안내를 실시하고, 아울러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행위의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외부 고객에게 서구의 청렴의지와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절차 등을 안내한다.
서비스의 주요 대상자는 공사의 관리감독, 주택ㆍ건축ㆍ토지관련 인허가, 재세정, 보조금 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이며,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에게도 서비스 내용을 미리 인지시켜 불공정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청렴 알리미 서비스를 계기로 전직원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서구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