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중소기업을 국가 경제의 허리라고 부른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의 99.9%는 중소기업이고,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3%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만큼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야 고용이 늘고 일자리의 질이 개선된다.
이에 국가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중소기업이 이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권리 위에 잠든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법언처럼 기업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보호해야 한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스케일 업을 돕는 법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떻게 이 법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정부·기업의 법무 자문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더가람 윤소정 변호사에게 물었다.
윤소정 변호사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 기술(tech)은 생명이다. 다만 새로운 기술을 만들기 위해선 적지 않은 연구개발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졌다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을 근거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근거로 한 정부지원사업은 전체 정부지원사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만 해도 300여가지가 넘으며, 업종, 규모, 용도 등의 내용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고, 2023년도 중소·중견기업대상 R&D 사업 예산은 예년보다 더 늘어난 1조 5,700억원에 이른다.
정부지원으로 기술을 만들었다면 외부 경쟁자나 내부 유출자로부터 이를 지켜야 한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다.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 반면,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 보호대상으로 삼는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로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아 그 범위가 훨씬 넓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중소기업의 비밀 기술까지도 법으로 충분히 보호해주겠다는 취지다.
윤 변호사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제·개정으로 영업 비밀 인정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그 뿐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에 대한 보호제도가 법제화되어, 정부 지원을 받아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들에 대한 사후 기술보호 영역까지 지원범위가 확장되었다. 기술임치제도, 보안시스템 구축지원사업 등 다양한 성과물 지원사업까지 마련되어 있다"며 "기술력이 생명인 중소기업일수록 법률자문을 통해 기업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잘 살피고, 탈 없이 과제를 완수하여야 하며, 사후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등 다양한 법률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기업 차원에서 법무팀을 구성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중소기업 법률자문 담당 변호사를 선임해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