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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소송, 상속과 특별 수익자 등 유류분 권리자와 반환 범위까지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무부는 이전과 달리 형제자매간 경제적 유대 관계가 느슨해진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상속 재산 처분에 대한 피상속인의 자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은 상속 재산 중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뜻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이라며 “어느 정도 상속 재산을 확보하여 상속인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권리”라고 말한다. 이어 “다만, 집안 각각의 사정이 있고, 사회 현실이 이전과 달라 유류분 개정과 관련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피상속인은 유언, 증여를 통해 본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을 두고 있다. 유류분 침해를 알게 된 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유류분 관련 분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바. 관련 소송을 준비한다면 유류분 권리 범위를 확인하고 꼼꼼하게 증거를 확보하여 주장해야 할 것이다.

 

태아,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각각 달라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다. 태아와 대습 상속인 역시 유류분권이 있으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인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아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율은 각기 다르다. 1순위는 피상속인 직계비속으로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 × 1/2, 2순위는 피상속인 직계존속으로 법정상속분 × 1/3,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 법정상속분 × 1/3 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김수환 변호사는 “한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이 개시되기 전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다면 상속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며 “이때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한데, 대습상속인 상속분은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피대습인 상속분만큼 받으므로, 유류분액도 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 재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다면, 그 수증재산이 본인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과 유류분 청구권을 가진다.

 

유류분 반환 청구와 방법, 소멸시효 등 확인할 法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부족이 생긴 때에는 재산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따라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 후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양측이 서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유류분 반환 청구 시 증여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 얻은 증여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게 된다.

 

김수환 변호사는 “유류분은 피상속인 상속개시 시에 보유한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한 후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며 “유류분 산정시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가 기준”이라고 설명한다.

 

만약 유류분반환의무자에 반환해야 할 재산 범위가 확정되고 원물 반환이 불가하여 가액 반환이 필요한 경우,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범원이 선임한 감정인 평가에 의해 가격이 정해질 수 있다.

 

김수환 변호사는 “이처럼 유류분 반환을 위해서는 본인이 유류분 권리자인지, 맞다면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양쪽에 협의 의지가 있는지, 반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반환받을 것인지 포괄적인 부분을 살펴야 한다”며 “ 때문에 합법적인 검토, 절차를 위해서는 상속, 유류분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언을 얻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