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골프 라운드를 하던 중 여성 캐디를 강제추행한 60대 남성 일행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30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64)에게 벌금 400만원, C씨(67)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6일 전남 화순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번갈아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함께 골프라운드를 하던 중 골프용품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고의로 건드거나 팔을 붙잡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같은 행동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심각한 성희롱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A씨와 B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성적 불쾌감, 모멸감 등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크다. A씨는 폭력범죄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캐디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라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성립해 처벌받을 수 있다.,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폭행 또는 협박, 신체 접촉에 이르지 아니하는 성희롱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사 고소에 어려움이 있다. 이 경우 공연히 캐디를 모욕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캐디는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캐디가 입게 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라운드를 하는 내내 함께하는 캐디와 서로가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 것은 라운드의 즐기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캐디에 대한 성희롱은 동반한 다른 골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여 즐거워야 할 라운딩을 망칠 수 있으며, 골프장으로부터 홀아웃 등의 제재를 당할 수도 있다.
나아가 피해를 받은 캐디가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는바, 캐디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동은 삼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