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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4대 갑질’ 드디어 손본다...국민의 힘 박정훈 의원

- 카트·캐디 강제, 4인 플레이 강요, 호텔보다 비싼 그늘집, 우천 취소 ... 4대 갑질
- 소비자 민원 4대 불합리 개선 담은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요청
- 위반 시 대중형 골프장 퇴출 규정 담은 「체육시설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골프장 '4대 갑질'을 드디어 손본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25일 “골프장 운영의 고질적 갑질을 끝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한국소비자협회와 공동으로 이뤄졌다.

 

이번 요청은 지난 3월 7일 열린 ‘골프장 갑질 근절 토론회’를 계기로 마련됐다. 현행 약관은 소비자 불만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2022년 일부개정된 것이나, ‘물품·음식물 구매 강제 금지’ 조항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실제 ▲카트·캐디 강제 이용 ▲4인 플레이 강제 ▲비싼 그늘집 요금 ▲불합리한 우천 취소 기준과 같은 핵심 민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박 의원은 이 문제들을 ‘골프장 4대 갑질’로 규정하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고질적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 요청안은 △카트·캐디 강제 금지 △4인 플레이 강요 금지 △외부 음식물 반입 허용 △객관적인 우천 취소 기준 마련 등, 골퍼들의 누적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4대 갑질’ 개선안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특히 카트 선택제는 지난 10여 년간 계속 상승한 과도한 카트비 구조를 바꾸기 위한 극약처방”이라며, “비수도권 골프장은 이미 요금 인하나 카트·캐디 선택제 같은 자구책을 시행해 온 만큼, 수도권 골프장의 요금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이날 「체육시설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대중형 골프장은 일정 요건(코스이용료, 표준약관 준수)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받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지정 이후 요건을 위반해도 정부는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난 3년간 정부가 ‘대중형 골프장’에 제공한 세제 혜택은 3조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31.3%에 해당하는 111곳이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대중형 골프장 지정요건 구체화 △지정요건 위반 시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제재 권한을 문체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해 신속한 제도 운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골프장 등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식당, 매점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 개별 인허가를 따로 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 ‘인허가 의제제도’도 도입된다.

 

박정훈 의원은 “골프 인구 1,000만 시대에 골프장 요금 문제는 더 이상 일부의 불만이 아니라 민생 문제”라며,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약관 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문체부와는 입법 미비를 바로잡는 데 한 목소리를 내며 법 개정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전환점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