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민대 골프연습장이 도마위에 올랐다.
경민대 평생교육원(원장 장엽)이 자율학습반을 운영하며 학기 외에 골프연습장을 일반에 개방하고 있어 무리를 빚고있다.이에 학교 주변의 일부 골프연습장이 비영리법인인 학교가 편법으로 영리사업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민대의 편법운영과 관련 골프연습장 업주들은 9일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교육시설이란 명목으로 골프연습장을 최신 시설로 신축하고 학기외에 일반사업자처럼 회원을 유치하는 등 사실상 목적외의 영리사업을 펼치고 있어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 골프연습장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공정경쟁 위반'이란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경민대 골프연습장이 학교 시설로 분류되어 체육시설 신고의무도 없어 행정감독을 받지 않는데다가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 받고있어 개인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운영하는 골프연습장과 요금면에서 경쟁자체가 어렵다는 분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업체의 경우 회원비에 부가세와 소득세, 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임대료 등이 포함되어 동일 금액을 받더라도 개인업체는 실질
적인 이익이 10~30% 감소한다는 것.
또 경민대 골프연습장은 90타석 규모에 호텔식 목욕시설, 5백여대의 주차장을 구비해 의정부와 양주일대 최대시설을 보유한 반면, 회비명목의 학습비는 소규모의 일반 골프연습장 보다 낮거나 비슷한 연간 1백만원 수준이어서 포화상태인 골프연습장 업계의 과다출혈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경민대 평생교육원은 최근 일간신문 삽지로 홍보용 전단지를 뿌렸으며 이 전단에 따르면 '빅이벤트'로 선착순 1천명 중 1년 회원권을 등록하는 수강생 5백명에게 1백만원, 3개월 회원 5백명에게 36만원, 부부동반 회원에게 10% 할인의 파격적인 요금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 3월 1학기 부터 개강하는 ▲골프아카데미 (16주반) ▲전문지도자반학습시설 이외에 누구나 등록만 하면 수강절차 없이 자유롭게 칠 수 있는 자율학습반을 개설해 12월부터 일반인에게 시설을 개방하고 있어 사실상 영리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 민원이 제기되자 의정부시도 중앙부처에 '비영리법인이 영리사업을 할 경우 체육시설 신고여부'에 대해 비공개 질의를 의뢰하고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유권해석이 나온다 하더라도 경민대와 인근 골프장들의 마찰은 한동안 수그러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장섭기자/ golf003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