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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운행하지 않는 노후 차량 '차령초과말소'로 폐차 가능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시는 압류차량의 방치문제 및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차량의 폐차말소가 힘든 시민들을 위해 압류 차량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차령초과말소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압류되어 폐차 말소를 할 수 없는 노후 차량들을 차종에 따라 10~12년이 경과하면 담보가치 상실로 판단해 압류해제 절차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말소 신청 당시 압류되어있던 채무는 말소등록 이후에도 차량 소유자 명의로 유지된다.


대상 차량은 ▲압류되어있는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차령 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승합차, 그리고 ▲차령 12년 이상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차이다.


폐차장 입고 후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말소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해당 차량의 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