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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1인 월 최대 10만원까지 보상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서귀포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어르신 등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 수거는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 60세 이상의 서귀포 시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한해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원한다면 불법 광고물 수거 후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수거된 광고물과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다음 달 10일 이내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수거 참여자에게는 수거 실적에 따라 1인 월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벽보 장당 30원, 전단(명함) 장당 10원을 지급하고 있다.


2017년 첫 시행해 올해 5년 차를 맞는 수거보상제는 작년 총 벽보 19,387장, 전단 1,804,148장을 수거하는 실적을 올려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의 소일거리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참여 수거보상제를 통해 올바른 광고 문화 인식 확산과 시민의 참여로 효율적인 정비를 통한 깨끗한 서귀포시 도시 및 거리환경 조성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 시책을 주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도시과 도시디자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