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종봉 기자 | 여수시 에 공유형 전동킥보드이용자 대부분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무면허 (원동기 면허) 미성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5월14일부터 전동 킥보드 법이 개정 되면서 그동안 편리하게 이용하던 전동킥보드에 안전 장치가 마련된 듯 싶지만 킥보드 이용자들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주먹구구구식 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이용자 대부분 킥보드 편의성 때문에 이용하는 것인데 헬멧 등 안전장비를 늘 휴대하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렇다고 헬멧을 업체가 비치해 놓을 때 여러 사람이 사용한 헬멧을 재사용하기에는 위생적으로도 큰 거부감이 생기고 업체 안전모 비치도 도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3일 오전9시 여수웅천 소재 한 도로에 전동킥보드가 무단 방치되어 있어 상가주민들이 도로 가로 이동시켰다. 도시 곳곳에 천덕꾸러기로 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상가주인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며 하루빨리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자들이 목적지에 도착 후 도로에 그개로 방치하고 가는 경우가 허다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상인들의 한 목소리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
UPDATE: 2025년 10월 05일 21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