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은 도민 안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소방본부가 구급대원 폭행 행위 근절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는 단순한 대원 개인의 피해를 넘어 응급환자 처치 지연 등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이유에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접수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139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85%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 지역에서도 주취자에 의한 폭행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폭행은 현장 대응 지연이나 환자 이송 차질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며, 환자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폭행 피해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와 업무 불안을 호소하는 구급대원이 늘어나면서 구급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폭행·협박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영주 충남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는 곧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예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