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동조합,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방탄법, 입법 시도 분쇄해야’ 토론회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국민노동조합(위원장 이희범)은 10월 6일 윤상현 국회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 법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토론회, 국민노조가 노동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론회로는 지난 6월 22일 개최한 최저임금제 토론회에 이어 2번째인 이번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 아래 노동계와 경영계, 법조계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좌장은 제1차 토론회에 이어 이번에도 주대환 플랫폼 ‘통합과 전환’ 운영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방탄법, 입법 시도 분쇄해야’라는 주제로 노란봉투법의 주요 논점과 문제점 등을 제시하며 토론회의 막을 올렸다. 이어 안중민 변호사가 ‘노란봉투법 법안 조항별 검토’를 통해 지금까지 국회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총 10건에 이르는 노란봉부법안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을 짚었다. 토론에서는 사용자측의 입장을 대변한 권수덕 전 현대제철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