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12월 13일(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로 집행부에 시정․처리 33건, 건의․촉구 60건, 제도개선 4건 등 총 97건을 개선․요구했다. 이는 총 99건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2020년도와 건수는 비슷하지만 건의․개선 건수는 2020년도 40건에서 60건으로 대폭 늘어나 집행부 견제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정활동을 통해 농어민의 목소리를 정책화 시키고자 하는 농수산위원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수산물 안전 위해요소 검사시스템 구축(남진복 위원장), 이상기후에 대응한 과수농업 대책(신효광 부위원장), 농축산유통국의 사업 위탁방법 개선(김수문 위원),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 인센티브 부여(남영숙 위원),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 활성화(남용대 위원), 고부가가치 어종 보급 확대(박차양 위원), 고령농업인 유통지원 대책(박현국 위원), 경북 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이재도 위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농업 대책(임무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24일 상임위를 개최해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以東)수역 조업금지 유지 건의안’ 의결과 본회의 채택을 추진한다.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20일 간담회를 개최해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최근 해양수산부의 대형트롤어선의 동해 조업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가뜩이나 동해안 어민들이 중국 선단의 무분별한 남획과 일부 대형선박의 불법공조 조업,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가 대형트롤 어선의 동해 진출을 검토하는 것은 긴급경영개선자금까지 대출받으며 어업을 이어가는 영세어민을 외면한 채 대형선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 및 채장 설정,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많은 혈세를 들여 동해에서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한꺼번에 어종 구분 없이 대량 어획이 가능한 대형트롤 어선의 동해 조업을 검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기 전에 울릉군의 채낚기 어선은 연간 1만여 톤의 오징어를 잡았지만 현재는 1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