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PM 지정주차제 효과 ‘뚜렷’…견인 건수 7배 증가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천안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 주차제 도입 이후 견인 건수가 크게 증가하며 보행질서 회복과 시민 안전 확보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지난 7월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를 도입해 시행한 결과, 6개월 만에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총 9,296건 견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18건과 비교해 약 7배 증가한 수치다. 지정주차제 도입 이전인 올해 1~6월 6개월간 견인 건수 3,195건과 비교해도 2.9배 늘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는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주차되거나 방치된 PM으로 인한 보행자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천안시는 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하고 견인 및 단속 관련 조항을 신설해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지정된 PM 주차장 외 장소에 주차된 기기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부착한 뒤 견인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견인 전담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 보조 인력을 확보해 견인·단속 전담팀을 구성했다. 견인료도 기존 1만 5천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해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