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1.7℃
  • 구름많음대구 -1.2℃
  • 구름많음울산 -0.5℃
  • 구름많음광주 -1.2℃
  • 흐림부산 0.5℃
  • 구름많음고창 -1.9℃
  • 흐림제주 1.9℃
  • 맑음강화 -4.2℃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1.8℃
  • 구름조금강진군 -0.8℃
  • 구름많음경주시 -1.5℃
  • 구름많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천안시 PM 지정주차제 효과 ‘뚜렷’…견인 건수 7배 증가

6개월간 전동킥보드 등 9,296건 견인
무단 방치 줄고 보행 안전·질서 회복 성과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천안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 주차제 도입 이후 견인 건수가 크게 증가하며 보행질서 회복과 시민 안전 확보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지난 7월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를 도입해 시행한 결과, 6개월 만에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총 9,296건 견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18건과 비교해 약 7배 증가한 수치다. 지정주차제 도입 이전인 올해 1~6월 6개월간 견인 건수 3,195건과 비교해도 2.9배 늘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는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주차되거나 방치된 PM으로 인한 보행자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천안시는 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하고 견인 및 단속 관련 조항을 신설해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지정된 PM 주차장 외 장소에 주차된 기기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부착한 뒤 견인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견인 전담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 보조 인력을 확보해 견인·단속 전담팀을 구성했다. 견인료도 기존 1만 5천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해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구청별로 분산돼 있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보관 업무를 시청 건설도로과로 일원화하고, 보관소 역시 차량 견인보관소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주차 인프라 확충에도 힘썼다. 시는 지정주차제 시행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을 기존 410개소에서 510개소로 확대했다. 이는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이용자 스스로 질서 있는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했다. 운영업체 간담회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고, 주요 지점 200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홍보문 1만 2천 부를 배포했다. 누리소통망(SNS), 천안뉴스, 소식지 등을 통해 지정주차제 시행과 주차장 위치 안내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강문수 천안시 건설도로과장은 “PM 지정주차제는 단순한 주차 관리 차원을 넘어 시민 안전과 도시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용자 스스로 지정구역 반납과 질서 있는 이용 습관을 실천하는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