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법령정비' 박차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2019년 8월부터 의료분야의 규제를 풀어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해보는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4가지 실증특례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어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등 특구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19년 4월에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지정된 1차 규제자유특구들 중 하나로, 지역주력산업인 의료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엄격한 규제 때문에 발전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현실에 착안해 대구시와 지역전문기관, 기업들이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4가지 실증사업으로 구성는데, ❶하나의 제조소(공장)에서 다수의 사업자가 제조업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실증사업(이하 공동제조소 사업)’, ❷재활용이 금지된 폐(廢)인체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을 활용해 의료기기를 개발하고자 ‘폐기물관리법’을 정비하려는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사업(이하 인체콜라겐 사업)’, ❸재택의료기기를 활용해 생체정보를 원격모니터링하고 내원 안내를 하는 등 임상시험(의료행위)을 원격으로 실시